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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내년 실손보험 평균 7.5% 인상
2) 인적분할시 신주 배정 금지.. 실효성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미국 국채 10년물은 왜 중요한가요? -
1,2부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30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신용회복 중이라 한 달에 270만원 정도를 변제하고, 이와 별개로 담보대출을 80만원 정도 갚고 있어서, 한 달에 35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한 달 급여는 세후 450만 원 정도인데, 윌급을 받으면 대출금에 기타 통신비 등... 정말 한달 한달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고민 끝에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니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서 개인회생, 파산 같은 법원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 퇴직연금제도가 뭐길래 중간정산이 안 되는 건지, 이런 퇴직연금가입이 법적으로 필수 사 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정말 퇴직연금은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한은 총재 “국민연금, 해외투자시 환율 고민해야”
2) 상생금융 시즌2, 소상공인에 7천억 금융 지원
3) 해상풍력, 우리바다는 지금 난개발 중?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2부
북한이 탄핵사태에 침묵하는 이유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고,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글들이 많아서 이에 가입할지 고민 중입니다. 평소 비상금이 약 6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실제로 안 쓸 수도 있는 돈이기에, 300만원씩 두 군데로 나누어 연 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필요에 따라 해지할까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다가, 해지하게 되면 혜택을 받았던 세금만 다시 뱉어내게 되는 것이니, 저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55세까지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입하지 말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해지를 하게 되 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봤던 세금 외에도, 추가로 손해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연금저축 가입하기 전, 고민이 되 어 사연을 남겨봅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政 “선물환포지션 확대”.. 환율 잡을까?
2) 삼성 美 반도체 보조금, 26% 감액
3) ‘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관계자 검찰行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친절한 경제]
달러원 환율 1,400원대
과거와 뭐가 다른가요? -
1,2부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홍익희 전 세종대 대우교수 -
1,2부
[역시나 박정호]
방산이 AI를 만나면 신냉전은 필연이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루돌프와 썰매의 유래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우울증 걸린 세계 경제|2025년 대전망|명품 시장 양극화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5부) 이성적인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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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그 남자의 이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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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제작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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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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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악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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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돼서 당연히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게 무효라는 내용의 손경제 상담소 사연을 듣고,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보냅니다.
다음 주 이사라 시간이 촉박하지만 상담해주신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희는 2022년 1월에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특약을 넣고, 보증금 1억원을 인상하여 총 6억에 전세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다시 2년 후인 2024년에는 보증금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인데 제가 지방발령으로 다음 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으니 저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은 중개수수료 없이 임차인은 사전통보후 나갈 수 있다고 들어서요. 특약에 썼으니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갱신요구권이 살아있으니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네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달러원 환율 1,450원선도 뚫었다
2)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3)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시장에 맡긴다
- 박세훈 작가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1,2부
탄핵정국 속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내년 11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랑과는 다음 달부터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월세, 웨딩홀 예약금, 혼수 구매, 신혼여행비 마련 등등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많더라고요. 마침 내년 1월에 만기가 되는 800만 원짜리 적금이 있는데, 결혼 전까진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시점인 내년 11월 전까지 만기된 돈을 어떻게 굴려야하나 고민입니다. 주식에 넣자니, 손실이 날까 두렵고, 예금에 가입하자니, 10개월짜리는 없어서 가입이 어렵습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최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美 금리 0.25%p 인하.. 내년 인하는 2회
2) 소득 양극화 고착.. 더 높아진 계층의 벽
3) 저가상품 가격만 오른다.. '칩플레이션' 원인은?
- 박세훈 작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Visa f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