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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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저도 질문할 일이 생기면 꼭 문의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저는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정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들만 남겨놓으려고 생각했다가 혹시 만기환급금 수령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납입한 보험료와 만기환급금이 같으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그럼 종합소득 과세와도 상관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과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에는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계속되는 미중 공방.. 中, 관세 맞대응 전략은?
2) 산업은행, 대출여력 줄어든다.. 원인은 HMM 주식
3) 풍력발전 업체들, 정부 입찰서 발 뺀다.. 이유는?
4) 태양광 업계에 볕든다? 주력 생산품 관세 면제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Saknas det 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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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할 수 있는 진짜 이유
- 김동환 국제 전략자원연구원 원장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 법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7월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당 건물을 교회 건물로 쓸 거라면서 연장해도 1년 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1년만 연장해서 계약하는 경우엔 다시 계약서를 써야한다던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1년 연장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교회 법인측과 1년 연장 합의서만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교회가 법인으로 바뀌기 전 교회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을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곧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급적 빨리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정부, 필수 추경 2조 더 늘렸다.. 예상 효과는?
2) 트럼프, 엔비디아 中수출 막는다.. 주가 급락
3) K-뷰티 인기의 그림자, 베끼기 늘고 폐업도 ↑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선물과 옵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1,2부
가상자산도 자금 세탁을 합니다
- 홍원택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평생 종신보험은 절대 가입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알게 된 후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5년을 납입하고 5년간 거치하거나, 7년을 납입하고 3년을 거치하기만 하면 원금 대비 10% 이상의 환급액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혜택이 좋아서 점점 사라진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이구요.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은 아니지만 저축을 하기에도 괜찮은 상품일까요? 단점은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1) IMO, 선박 탄소세 승인.. 韓 조선업계엔 호재
2)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시간 더 필요해”
3) 오아시스, 티몬 인수한다.. 큐텐그룹 상황은?
4) 구글, 또 지도 데이터 요청했다.. IT업계 긴장 ↑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부
[텍코노미]
엔비디아 위협하는 구글 AI칩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신군부의 주택정책
- 김재원 역사커뮤니케이터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매수할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니, 소유권자가 신탁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권자는 신탁회사로 나오는 게 맞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담보신탁으로 진행할 경우 대출한도가 높아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저는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위탁자인 개인인지, 현 소유권자인 신탁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둘 다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금 및 잔금은 개인과 신탁회사 중 어디에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룬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인은 다시 저에게 이전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와 똑같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美, 전자제품 관세에 혼선.. 트럼프 “면제 아니다”
2) 포스코, 현대제철 美공장에 투자 검토.. 전망은?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친절한 경제]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하면
미국도 손해를 보지 않나요? -
1,2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답은 역사에 있다
- 임용한 박사 (역사학자) -
1,2부
[역시나 박정호]
트럼프가 던진 관세폭탄, 회수될 수 있을까?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한국인 주방의 역사
-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 리포트]
일본 샐러리맨의 변심 | 美 레스토랑 파산 | 미국인 애국소비
- 한경제 기자 (한국경제신문) -
커피타임 - (5부) 회장집과 사내 유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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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4부)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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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동경견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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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불쾌'한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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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유격 같은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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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80대 친정아버지가 계신데,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다보니 아직까지도 회사에 다시니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세금을 꽤 많이 납부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작년에 인적공제에서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도 납입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55세가 넘어도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걸까요? 또, 아버지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셔서 세제혜택을 받으시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언제부터 꺼내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지 않으신 고령자의 연금저축펀드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Visa f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