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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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양육문제로 부모님 댁에서 더부살이를 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부모님 댁에 들어올 때 부모님께서 공짜로 살면 떳떳하지 않으니 전세금이라도 받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셨던 상황이라, 원래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미처 전세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았던 게 걱정이 됩니다. 분가할 때 전세금을 부모님한테 돌려받을텐데, 그러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부모님께 드린 전세금은 2억 4천만 원이고, 당시 전액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셨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두어 증빙서류를 남겨둬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政,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 대책은?
2) 결합건축제 재검토.. 용적률 거래 활성화될까?
3)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 원.. 조건은?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박세훈 작가 -
Saknas det 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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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SNS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지금까지 11년째 부금을 납부중인데요, 이제 제 나이도 예순살을 넘었고, 슬슬 사업을 접어야 할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접게 되면 노란우산 공제에 그동안 납부한 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될텐데요, 수령 방법을 보니 일시금과 연금이 있더라구요. 일시금으로 찾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금 형식으로 매달 나눠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일시금로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우크라 “러시아산 가스 통과 금지”.. 유럽 반응은?
2) 은행권, 대출 빗장 풀었다.. 금리 인하는 아직
3) ‘노벨상’ 골딘, 초저출산의 원인은 급속성장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2부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년 전 서민형 ISA를 개설해서 납입 한도 4천만 원을 모두 입금한 뒤, 현재는 미국 S&P500, 미국배당다우존스, 미국나스닥100 3종목에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민형이라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인데, 현재 수익은 1천2백만 원 정도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연금저축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비과세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여서, 내년에도 3년차 한도인 2천만 원을 입금해서 계좌를 운용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하여 운용하는 게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투자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2025년 한국의 경제 전망은?
-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1,2부
남미 속 유럽국가, 칠레 이야기
- 민원정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인 30세 여성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은 들어도 어려운데요, 그 중 청약이라도 이해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했고, 최초 가입일은 2010년, 납입회차는 111회, 총 납입금은 87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작은 면적의 예치금액은 이미 충족되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민주택은 총납입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10만원씩 납입하는 금액을 2만원으로 낮춰도 좋을지 고민입니다. 나중에 청약을 하더라도 2~3년 뒤 결혼 후 서울이나 경기도에 넣거나, 아니면 구축아파트에 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연봉이 3천만 원이라 소득공제 혜택이 큰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해서 납입금도 불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매달 2만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바꾸고 8만원은 다른 투자에 활용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국세청, 무료로 세금 환급 서비스.. 배경은?
2) 삼성·SK 반도체 인력.. 美·中에 뺏긴다
3) 치열한 로봇 시장.. 엔비디아 신제품 나온다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1,2부
양자컴퓨터의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 이창욱 과학동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상반기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걸러진다고 손경제에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진 아버님과 어머님을 포함해, 온 가족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약 천 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것 같아, 공제 대상자에서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인적공제에서 빠져야되나요? 별 생각없이 제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 절반을 결제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빠지고, 카드 사용금액까지 상당수가 빠질 것 같아 걱정이네요. 세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순 없는 건가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머스크 vs ‘MAGA’.. 美 전문직비자 논쟁
2) 전기먹는 데이터센터.. 美 전력 품질 떨어졌다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친절한 경제]
무역시 달러를 어떻게 주고 받나요? -
1,2부
캐나다 저격하는 트럼프의 속내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
1,2부
[역시나 박정호]
2025년, 부동산 가격 또 오를 겁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테니스 선수가 돈을 잘 버는 이유는?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트럼프의 땅 욕심|약국 사라지는 미국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5부) 절레절레 전래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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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진우 차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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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책을 읽지 맙시다
- Visa f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