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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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1년 정도 꾸준히 손경제를 들으면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여유돈도 없어서 관심이 없다가, 최근 연금보험을 해지하면서 7천만 원 정도 현금이 생겨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출금이 있지만 2% 이하 금리라서 갚지 않고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고 있는데, 최근에 ETF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ETF로 투자하라는 책과 영상을 보고, 조금씩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퇴직연금 외에는 별도로 현재 투자하는 것이 없는데요, 절세를 하려면 남편명의로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남편은 저보다 주식과 펀드에 대해선 더 문외한이라 전적으로 제가 관리해야 되는데, 제 명의로 가입한 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남편명의로 가입하자니 번거로울 것 같아 고민스럽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부동산 PF 여파..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조치
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 6천 호부터 재건축
3) 트럼프발 관세 위협.. 멕시코-캐나다 반응은?
- 박세훈 작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Saknas det 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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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부
고금리·고물가·고성장
3高시대, 현명한 투자 전략은?
-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상속세 때문에 언니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언니를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형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현금이 있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대략 5천 5백만원 정도이고, 현금과 금융자산이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상속세는 아파트와 현금 자산을 모두 합산해서 따지는 것인가요? 만약에 합산하는 거라면, 상속재산이 얼마를 넘게 됐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언니는 성인 자녀가 2명 있는데요, 그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없는지, 또, 지방에 살고 있는데 혹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게 적용되는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인적쇄신 앞당겨
2) 전세보증 요건 강화시 빌라 69% 불가
3) 주식시장서 한계기업 퇴출 심사 강화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
1,2부
사탕수수 원료로 달리는 브라질 자동차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54세 공무원인데요. 이젠 자녀들도 각자 경제 활동을 하다보니,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적어져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남편의 명의의 청약통장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남들은 요즘 해지한다하는데 늦은 나이에 개설한다는게 왠지 모르게 걱정되기도 해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연 300만원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준다는데, 지금이라도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폐업 늘고 전기 덜 쓴다.. 내수 부진 심각
2) ‘손피 거래’ 양도세 산정 방식 바뀐다
3) 외국인 버스기사, 쉽지 않은 이유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1,2부
멕시코 경제, 트럼프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9월 30일자로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임대료 수입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받는 월 78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16만 원이나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8개월 후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 16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부담도 되고 아깝기도 합니다. 정녕 임대료 수입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는 걸까요. 실직 상태에서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감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정적 영향 봐야”
2) 국제 천연가스 가격, 연중 최고치.. 원인은?
3) 美 온라인 쇼핑몰.. AI 도입해 매출 키운다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친절한 경제]
대한민국 원화의 총액을 알 수 있나요? -
1,2부
공룡 화석 잘 찾으면 하나에 6백억 원입니다
- 이창욱 과학동아 기자 -
1,2부
[역시나 박정호]
미국은 유주택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붕어빵 장사가 확 줄어든 경제적인 이유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中 수출 폭증|독일 망했다|일본의 사표 비즈니스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이 내년 2월28일에 종료됩니다. 가계에 대출 부담도 있고 해서 매도를 원하는 상황이고 임차인에게도 계약 종료 5~6개월 전부터 상황을 인지시킨 후 충분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임차인도 동의하여 현재 4개월 남은 시점에 매수자를 구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이후에 매수자가 거주를 원할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임차인 분께서는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5백만원의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사정을 봐드려서 1~2백만원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무리한 요구가 들어와서 난감한 상황이네요, 합의의 의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Visa f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