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sn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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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부
[역시나 박정호]
美 모기지 시장의 변천사, 정리해드립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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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꽤나 오래 지속되던 기준금리가 얼마 전 인하되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의 만기가 다가와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장계약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남깁니다.
12월에 계약이 만료예정이라 10월초에 임대료를 5%만 인상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적용기준일자가 궁금해 국민 신문고에 물어봤더니, 재계약 시작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에 연장한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5%을 초과하게 되더더라구요. 그래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다시 문의했더니, 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5% 초과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전세보다 월세가 늘고 있고 기준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다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기준금리 0.25%p 인하.. 경기 먼저 살린다
2) 흔들리는 프랑스.. 유럽 경제위기로 번질까?
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도 승인.. 사실상 마무리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박세훈 작가 -
1,2부
알아서 일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1년 정도 꾸준히 손경제를 들으면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이고 여유돈도 없어서 관심이 없다가, 최근 연금보험을 해지하면서 7천만 원 정도 현금이 생겨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출금이 있지만 2% 이하 금리라서 갚지 않고 정기 예금으로 묶어두고 있는데, 최근에 ETF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ETF로 투자하라는 책과 영상을 보고, 조금씩 넣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퇴직연금 외에는 별도로 현재 투자하는 것이 없는데요, 절세를 하려면 남편명의로 가입을 하는게 좋을까요?
남편은 저보다 주식과 펀드에 대해선 더 문외한이라 전적으로 제가 관리해야 되는데, 제 명의로 가입한 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남편명의로 가입하자니 번거로울 것 같아 고민스럽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부동산 PF 여파..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조치
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 6천 호부터 재건축
3) 트럼프발 관세 위협.. 멕시코-캐나다 반응은?
- 박세훈 작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 2부
고금리·고물가·고성장
3高시대, 현명한 투자 전략은?
-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상속세 때문에 언니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언니를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형부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현금이 있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는 대략 5천 5백만원 정도이고, 현금과 금융자산이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상속세는 아파트와 현금 자산을 모두 합산해서 따지는 것인가요? 만약에 합산하는 거라면, 상속재산이 얼마를 넘게 됐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언니는 성인 자녀가 2명 있는데요, 그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없는지, 또, 지방에 살고 있는데 혹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게 적용되는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인적쇄신 앞당겨
2) 전세보증 요건 강화시 빌라 69% 불가
3) 주식시장서 한계기업 퇴출 심사 강화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
1,2부
사탕수수 원료로 달리는 브라질 자동차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54세 공무원인데요. 이젠 자녀들도 각자 경제 활동을 하다보니,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적어져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남편의 명의의 청약통장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 남들은 요즘 해지한다하는데 늦은 나이에 개설한다는게 왠지 모르게 걱정되기도 해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연 300만원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준다는데, 지금이라도 개설하는 게 좋을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폐업 늘고 전기 덜 쓴다.. 내수 부진 심각
2) ‘손피 거래’ 양도세 산정 방식 바뀐다
3) 외국인 버스기사, 쉽지 않은 이유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1,2부
멕시코 경제, 트럼프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9월 30일자로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임대료 수입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받는 월 78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16만 원이나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8개월 후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 16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부담도 되고 아깝기도 합니다. 정녕 임대료 수입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는 걸까요. 실직 상태에서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감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정적 영향 봐야”
2) 국제 천연가스 가격, 연중 최고치.. 원인은?
3) 美 온라인 쇼핑몰.. AI 도입해 매출 키운다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친절한 경제]
대한민국 원화의 총액을 알 수 있나요? - Visa fler